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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영국, 내년부터 전자여행허가 적용국 확대...한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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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적용...발급 신청은 11월부터
발급비용은 1만75000원...유효 기간은 2년


매일경제

영국 히스로 공항.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실시하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해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자도 ETA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내년 초부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만 적용하던 ETA 적용 대상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ETA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영국은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55개 국가와 지역이 적용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일부국에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8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한다. 발급 신청은 11월부터 할 수 있다.

유럽인의 경우 오는 4월 2일부터 ETA를 소지해야 한다. 발급 신청은 내년 3월 5일부터 가능하다.

ETA 발급 신청 비용은 10파운드(약 1만7500원)로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발급 승인은 사흘 안에 결정된다. 한 번 발급받으면 유효 기한은 2년이 적용된다. 1번에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로 현지에 머무를 수 있다.

영국 내무부는 ETA가 여행자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사전 보안 검사를 가능하게 만들어 이민 시스템 남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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