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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난 문제, CEO 체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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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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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켰을 때 플랫폼 운영자(CEO)와 경영진에 책임을 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기업의 경영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할 수 있다는 입장과 플랫폼에서 나타난 다양한 범죄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CEO와 기업 관계자도 범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서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프랑스는 나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고소했어야 한다"며 프랑스 수사기관이 자신을 체포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두로프는 지난달 프랑스 공항에서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후 보석금 500만 유로(74억 원)를 내고 석방됐다. 현재는 텔레그램 내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범죄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예비 기소된 상태다.

텔레그램 측은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CEO의 체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두로프가 체포된 후 전세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제3자인 플랫폼 경영진에 물을 수 있냐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명목 하에 각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는 정부의 검열과 사찰 또는 기밀 유출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가 모의되는 기반이 됐다.

미국의 경우 현재로써는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경영진을 분리할 수 있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로 플랫폼 경영진을 보호하고 있다. CDA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크게 좌우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플랫폼 운영자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I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 때, 플랫폼은 이를 단속할 책임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만일 플랫폼 문제를 경영진에게 묻게 된다면 이는 경영권 침해와 함께 플랫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만큼 문제적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유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고 설명한다. 오병한 경기대학교 교수는 중대해처벌법이 모호한 규정과 각 기업 간 이행 능력 차이 등 다양한 문제를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중대재해 사망 사고 수는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근 미국의 CDA 230조가 처한 현실과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걸맞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CDA 230조는 최근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브루스 데이즐리 전 트위터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부사장은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문을 내고 "플랫폼 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IT 기업들을 움직이려면 경영진 개개인을 직접 겨냥해야 한다"며 "개인적 제재 위협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벌금 위험보다 경영진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IT 관계자는 "경영진을 타깃으로 한 법은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만드는 데에 조력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일어난 성착취, 마약밀매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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