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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형수 측 “박수홍, 연예인 이미지 이용해 여론 조성”…檢,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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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송인 박수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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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박수홍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박수홍도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동거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20년 가까운 기간 신뢰 관계에 있던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종합해 사실이라고 믿었다” 했다.

박수홍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1심 판결 무죄 선고에서 알 수 있듯 이씨는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오히려 박수홍이 친형 공동명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이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발언 당시 일반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지금도 박수홍은 방송 등에서 이씨를 횡령의 주범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박수홍의 행동이 자신이 연예인으로 쌓은 이미지를 통해 사실과 다른 여론을 조성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그와 같은 행동이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수홍 형 부부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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