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속보]‘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 무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해당 사건 처분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를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한 인물이다. 당초 이번 주에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확정하려던 검찰이 처분 시기를 미룬 것은 금품을 건넨 최 목사와 이를 받은 김 여사의 처분 시점을 달리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김 여사를 먼저 불기소 처분했다가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 6일 개최된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수심위에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검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개최를 준비 중이다. 수심위는 이달 24일 개최가 유력하다. 대검은 무작위로 추첨한 수심위원들에게 오는 24일 참석이 가능한지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13일 퇴임식을 한 뒤 오는 15일 임기를 마친다. 따라서 이 총장이 원했던 임기 내 명품가방 사건 종결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방침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