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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곤장을 매우 쳐라” 싱가포르, 일본인 성폭행범에 태형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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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싱가포르 창이 교도소 관계자가 태형 시범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메일’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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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의 징역형과 태형이 확정됐다.



9일(현지시각) 일본 티브이(TV) 아사히는 지난 2019년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은 키타 이코(38)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7월1일 1심에서 선고한 17년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 20대도 확정됐다.



키타의 변호인인 미요시 다케히로는 티브이 아사히에 출연해 “항소를 해도 형이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에 대한 태형이 집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 형법은 절도, 마약 범죄, 성범죄 등에 대해 태형을 허용하는데, 16~50살 남성을 대상으로만 집행할 수 있고, 최대 횟수도 24회로 정해져 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7월5일 싱가포르 시민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태형 집행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수감자들은 태형 집행 날짜를 통보받지 못한 채 적어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 수감자는 이와 관련해 “마치 도살장에 줄 서 있는 소 같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태형 집행 순서가 되면 옷을 모두 벗은 뒤 고개를 숙여 엉덩이를 내민 자세로 지지대에 몸을 고정한다. 척추와 생식기 등 내장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는 별도로 착용한다. 집행관은 등나무로 만든 길이 1.5m, 두께 1.27㎝의 매로 수감자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데, 이때 엉덩이 피부가 찢어지며 난 상처가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매를 친다고 한다. 태형을 경험한 한 수감자는 “통증 때문에 당분간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샤워도 할 수 없다”며 “회복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태형 집행은 의사의 참관 아래 이뤄진다. 수감자의 상태가 악화돼 형 집행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최대 12개월까지 징역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태형은 18세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의 형벌이었다. 이후 영국에서 독립한 말레이연방에서 다시 싱가포르가 독립해 나왔지만 태형 제도는 그대로 이어졌다. 신문은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대 중반 싱가포르에서는 해마다 약 4000건의 태형 집행이 이뤄졌고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6년 1200명까지 줄었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싱가포르의 태형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비인권적 형벌이라고 규탄하지만, 싱가포르는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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