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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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남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게재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고, 관할서에 이송했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카페에 남성에 대한 성적 비하 게시글 등을 게재한 7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남성의 나체사진이 게재됐고, 사진에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달렸다.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사진과 신상도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는 '여성판 N번방' 사건이라며 명예훼손과 성희롱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게시자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분리해 이송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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