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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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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수백 구 절차도 없이 해부 실습용으로"… 37년 만에 드러난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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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서울시립갱생원 등 진실규명 결정
4개 시설서 수천 명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일부 시설, 명칭·법인 등 바꿔 지금도 운영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특별법 제정 등 권고"
한국일보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시설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이영철(가명)씨가 증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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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탈 밑에서 일하다 매장당해 죽는 일도 있었고... 시설에서 죽은 사람을 백 명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식당과 공장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잇던 이영철(가명·66)씨는 15세이던 1973년,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다. 창이 없는 시멘트 바닥에서 30여 명과 생활하며, 가혹행위를 말 그대로 '밥 먹듯' 당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5개 시설을 옮겨 다니며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기도 했다. 그가 시설을 벗어나게 된 건 1998년. 23년 만이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일 제86차 위원회에서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용자 13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대전 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경기 성혜원 4개소에서 수용자 폭행, 노역 강제 동원, 원산폭격(뒷짐 진 채 머리를 바닥에 대는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벌어졌다. 피해자는 서울시립갱생원 1,900여 명 등 수천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4개소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책인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에 의해 운영됐다. 앞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35년 만인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37년 만에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실상이 최초로 종합 규명됐다. 진실화해위는 내무부훈령을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형사 사법 절차 없이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회전문 수용 등 각종 인권침해 발생

한국일보

양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보호자신병각서. 진실화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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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수용자를 전국 각지의 시설로 전원시켜 장기 수용시키는 이른바 '회전문 입소' 실태도 최초로 드러났다. 수용자 연고지를 고려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제 연고지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타 시설 노동력 동원 △규칙 위반자 처벌 △타 시설 인원 충원을 위한 돌려막기 목적이었다.

시설 사망자의 시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수백 구가량 넘긴 정황도 포착됐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한 의과대학에 들어온 시체의 70% 이상은 충남 천성원 산하 대전 성지원에서 교부됐는데, 연고자 인계 등 절차는 전무했다. 이 밖에도 임신 상태로 입소한 여성의 친권 포기를 강요하며 아이를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 알선기관으로 보내고, 자의적으로 정신질환 판단을 내려 수용자를 격리 수용하기도 했다.

서울시립갱생원 등 일부 시설은 명칭과 법인 등을 바꿔가며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1980년대와 같은 인권침해 양상이 계속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국가, 사회적으로 성찰되지 않은 채 시설이 유지돼 왔기 때문에 폐단과 문제점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지속적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형제복지원 등 다른 집단 수용시설 피해까지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 △피해자들의 개별 구제신청 없이도 적절한 보상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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