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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근무거부 군의관 징계한다?…의협 "땜질처방·협박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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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무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논란되자 번복

의협 "의료 대란 해결 위한 단일 대책 내놓으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곳곳에서 커지며 수도권 응급실도 축소 운영되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4.09.0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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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된 군의관들이 복귀 요청을 한 것을 두고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를 포함한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사단체가 정부는 정신차리고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단일 대책을 내놓으라고 일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십시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군의관 파견은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병원별 군의관 수요 조사를 하고 파견 인원 규모를 국방부와 협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며 "군의관 복귀 요청 시 관할 지자체에서 병원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송부한다. 요청받은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 부대 결정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 군의관의 조기 복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당국은 파견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날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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