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물가와 GDP

코로나 뒤엔 14% 뛰었다…'2% 물가' 와닿지 않는 이유 셋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6일 부산 부전시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과일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붐비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 목표에 도달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2%를 기록한 뒤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평가는 국민이 체감하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우선 수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분이 누적됐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기준 연도인 2020년(100) 대비 14% 가까이 증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소득 증가세가 물가 상승세를 못 따라잡는 흐름이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하 교수는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수개월 이상 지속해서 2% 초반대를 기록하고 소득 증가가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김주원 기자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하지 못 하는 이유는 또 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2% 오르는 데 그쳤지만, 세부적으로 뜯어 보면 ‘밥상 물가’로 통용되는 신선식품지수가 3.2%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배(120.3%)와 사과(17.0%), 김(29.8%), 배추(9.6%), 수입 쇠고기(8.2%) 등의 오름폭이 컸다. 올여름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가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통계청은 본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의 이종웅 차장과 김윤재 조사역은 지난 5일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 제목의 글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대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표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높은 생활물가는 특히 의식주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분석이다.

여전한 고금리 현상도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 분석(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나온다. 고금리에 따라 대출 이자비용 등이 올라 체감 물가 부담이 낮아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가계 월평균 이자비용은 2022년 2분기 8만6000원에서 올해 1분기 12만1000원으로 40% 넘게 증가했다.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일각에선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를 기록한 게 내수 경기를 촉진할 호재가 아니라 고금리 등으로 내수가 침체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져 물가가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내다본다. 지난달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가 전년 동월보다 2.1% 늘어나는 데 그친 게 기재부 전망을 뒷받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먹거리 물가, 생활물가를 좀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추석 연휴 기간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17만t)로 공급하면서 평균 가격을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근본 대책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