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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없어…부서 조정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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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에 나서지 않은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번복 조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에 대한 명령위반 징계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서면 질의응답은 잘못 언급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자료를 내고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부근에서 대기하며, 업무 부서 또는 타 병원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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