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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윤 측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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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출석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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