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천재현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정진오]
천재현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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