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금)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경호처 "적법 절차따라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더팩트

대통령 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18일과 25일, 29일까지 세 번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자 강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조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공수처는 조만간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 및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집행을 막았다. 향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