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자녀에 조카까지 동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3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배우자와 여동생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범행에 동원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33)씨와 여동생 C(33)씨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강원 원주시의 사거리 등지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3716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2018년과 2019년 사고 당시엔 차량에 A씨 부부와 7세 아들 등 3명이, 2020년 사고 때엔 A씨 부부와 아들, 여동생 C씨와 C씨의 두 자녀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 2016년 2월 충남 천안시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를 과장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A씨가 주도해 각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공모한 뒤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주=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