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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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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운전 사망 사고’ DJ예송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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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클럽 DJ 안예송(24)씨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DJ 안예송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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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안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1심 구형량과 같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 35분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상태로 100m가량 더 이동한 뒤 멈췄는데, 이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가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특히 안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2차 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 검찰은 1심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선고 이튿날 항소했다. 검찰도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일시적 기억 상실)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내달 18일로 예정됐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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