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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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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조사서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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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끝… “결론 정해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2시간가량 김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김씨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한 배모씨에게 초밥과 샌드위치 등을 사오게 하는 등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뿐 아니라 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6명에게 식사를 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 측 변호인은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이라며 “더 이상 추가 소환은 없을 거 같다”고 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했다.

김씨가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 측에 3회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6일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김씨 측이 ‘9월 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뒤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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