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문재인(뇌물수수) 전 대통령과 이상직(뇌물공여·업무상배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석호(업무상배임)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4명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지만 이들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씨는 2018~2020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거론되지만,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한다. 익명을 원한 한 판사는 “형사 재판을 수년간 했지만, 검찰이 참고인을 공소 제기 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증인신문 청구서엔 검사와 신씨 외에 문 전 대통령 등 4명과 ‘성명불상’이라고 표시된 인물 등 모두 5명(변호인 제외)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증인신문은 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한 뒤 급여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