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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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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위 의혹의 키맨’ 증인신문에 문 전 대통령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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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모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한 신씨는 이 사건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또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문재인(뇌물수수) 전 대통령과 이상직(뇌물공여·업무상배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석호(업무상배임)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4명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지만 이들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씨는 2018~2020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거론되지만,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한다. 익명을 원한 한 판사는 “형사 재판을 수년간 했지만, 검찰이 참고인을 공소 제기 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증인신문 청구서엔 검사와 신씨 외에 문 전 대통령 등 4명과 ‘성명불상’이라고 표시된 인물 등 모두 5명(변호인 제외)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증인신문은 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한 뒤 급여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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