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했다”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유씨의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의료용 마약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유씨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하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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