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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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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딥페이크 학폭 신고 매년 2배씩 ↑…올해 8개월간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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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80건 신고 접수

고등학교 38건, 중학교 36건, 초등학교 6건 순

세계일보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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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총 80건이다.

대부분의 신고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2020년 1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10건 ▲2023년 22건 ▲2024년 45건이었다. 매년 2배씩 신고가 늘어난 셈이다. 2024년은 아직 4개월이 남은 만큼,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 단위로 보면 지난 5년간 신고 건수는 고등학교에서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6건, 초등학교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신고된 사건 가해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모두 처벌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사건의 가해자는 총 18건이 처벌됐다. 아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안, 경찰 수사 중인 사안, 전담 조사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이 남아있는 만큼 처벌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벌어진 교내 딥페이크 사태의 가해자들은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구분된다.

성범죄의 경우 6호부터 9호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은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딥페이크의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커 처벌 수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최대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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