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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식당 들어가자 "아이고, 구세주 오셨네"…종업원들 환대에 숨겨진 반전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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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한 오피스] (글 : 이진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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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도무지 야외에선 어떤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날씨들이 이어졌고, 밤에도 폭염이 계속됐다. 이 더위 때문에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필자는 한창 더웠던 7월 말 즈음, 어느 동네 식당에 늦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다. 그곳에서 일하던 분들이 얼음팩으로 뒷목의 열을 식히고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을 보더니 화색이 되어 반겼다. "아이고, 구세주 오셨네" 하며 에어컨을 가동했다.

필자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바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내부 온도에 당황하여 잘못 들어왔다 싶었지만, 환대하는 종업원분들 반응에 당황하여 도로 나가지 못하고 자리를 잡았다. "왜 에어컨도 안 틀고 계셨어요?" 여쭤보니 "뭐, 사장님이 틀지 말라니까 못 트는 거지"라며 말끝을 흐리셨다. 아마도, 손님이 없을 땐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얘길 들었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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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2호에서는 사업주는 노동자가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나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매일 뉴스에서 체감온도 35도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던 시기였다. 손님이 올 때에만 에어컨을 틀라는 사업주의 지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에게는 폭염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더위로 인하여 건강 장해가 생길 정도의 환경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필자가 다녀온 식당이 아주 악독하고 특이한 경우였을까. 직장갑질119에 들어오는 상담들을 살펴보면 전자에 더 무게가 실린다.

선풍기조차 못 틀게 하는 관리자, 현장 온도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 고열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인데 에어컨 설치조차 해주지 않는 사업주 때문에 괴롭다는 상담들이 연이어 들어왔다. 심지어 사기업도 아닌 공공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다.

지자체 산하의 공연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공연연습실과 대기실에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에 설치 요청을 했지만 예산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설령, 지자체 입장에서 그 해에 예산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손 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올해엔 임시로라도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진 공연연습실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차선책이 제시되었어야 타당하지 않은가. '좀 더운 것'은 그냥 '좀 참으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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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경영평가 때문에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고 습도가 70%인데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서는 체감온도 31도부터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체감온도 31도부터는 사업주가 노동자들이 폭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온도 30도, 습도 70%인 경우는 체감온도가 32도에 이른다. 당연히 노동자들을 위한 냉방시설이 가동되어야 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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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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