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유아인·김호중 '옥중 추석' 서울구치소서 수제비·곤드레밥 먹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아인(왼쪽)과 김호중. 뉴시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이 서울구치소에서 명절을 맞게 됐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도 같은 곳에서 추석을 보낸다.

16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17일 아침 유아인, 김호중 등 수용자들에게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가 제공된다. 점심은 감자 수제비국, 진미채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다. 저녁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조미김, 배추김치가 나온다. 추석 특식도 있다. 지난해에는 현미 모듬 강정이 나왔다.

사형장이 설치된 서울구치소에는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 집합소'로 불리기도 한다. '범털'은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다.

유아인은 지난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또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