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헌재 "수강생 단순 변심에 의한 교습비 반환 학원법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4.09.03 08: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