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헌재 "수강생 단순 변심에 의한 교습비 반환 학원법 조항 합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수강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에도 학원 측이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교습비 반환에 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8조 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아시아경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헌재는 교습비 반환사유나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조 2항 중 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수강생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2019년 10월 25일까지 약 1년 치 수강료 187만원과 교재비 18만원을 내고 등록했다.

그런데 2019년 1월 A씨는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B씨가 거부하자 수강료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도중 B씨는 재판부에 관련 학원법 조항들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미리 선결제한 수강료 일부를 B씨가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항소한 B씨는 2심 재판부에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차 각하 내지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수강료 반환 소송 2심에서는 B씨의 항소 이유가 일부 인용됐지만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B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됐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까지 교습비 반환 사유로 정한 학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헌재는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라며 계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나 반환 금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조항(학원법 제18조 2항)도 문제 삼았지만, 헌재는 "위임조항은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및 그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B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됐을 때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 헌재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