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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도중 게임 영상 본 기관사, 결국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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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기관사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는 모습. 사진 커뮤니티


퇴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 운행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본 기관사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고발하기로 했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 해당 전동차 기관석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촬영된 사진에는 관제 조작판 앞에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게임 영상을 시청하는 한 기관사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관제 조작판을 통해 시간을 확인해 보면 오후 6시를 갓 넘긴 때로,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붐벼 자칫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코레일은 A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게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이 그 일례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코레일은 열차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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