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위 금지 장소 무단 침입”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쯤 친북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장에 사다리를 대고 관저 안으로 넘어들어가고 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대진연 회원에게 붙들려 저지당하거나(오른쪽 끝) 무전으로 지원 요청하면서(왼쪽 끝) 이들의 월담을 제지하지 못했다. 관저에 기습 침입한 이들은 관저 현관까지 올라가 반미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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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한 미국 대사 관저 담장을 넘어 반미(反美) 시위를 연 친북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전 대표가 5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전 대표 김한성씨와 회원 13명에게 지난달 24일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사 관저 월담 시위 등에 참여한 다른 대진연 회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대진연 회원 17명은 당시 대표였던 김씨 등의 주도로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의 미국 대사 관저의 담장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 기습적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준비해 온 반미 플래카드를 펼치고 “해리스(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 “내정 간섭 중단하라”고 외쳤다.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 불법 시위는 약 70분간 계속됐다. 김씨는 대진연 회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판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법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권리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시위 금지 장소인 미국 대사 관저에서 시위를 주최하고 무단 침입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대진연 회원 4명은 2021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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