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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공무원도 ‘격주 주4일 근무제’…정선군, 기초지자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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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선군청 모습. 정선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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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정선군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4.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육아를 고민하는 직원들의 양육 부담 경감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격주 쉼금 4.5일제’를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4.5일 근무제는 한주는 주5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다른 한주는 4일을 근무하는 격주 주4일 근무형태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는 8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7급 이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8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정상 근무를 하면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은 육아시간으로 추가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돼 월 2회 한도 안에서 격주로 주4 근무를 할 수 있다.



7급 이하 공무원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8시간 초과 근무를 한 뒤 격주 금요일 쉬는 방식이며,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정선군은 주4.5일 근무제 시행으로 직원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증가와 근무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업무공백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별 신청자의 절반씩만 선정해 시범운영 기간 운영해보기로 했다.



정선군은 시범운영 기간 월별 분석과 직원 만족도 조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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