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지난달 30일 119억원 규모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유튜버 '킹아더' 문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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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9만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 ‘킹아더’가 119억 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문씨는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빌라 5채 130여세대, 아파트 1세대 등을 사들인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돌려막기’수법으로 버티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게임과 주식 등을 주제로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다,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들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수사 당국은 문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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