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적의 40대 A씨가 캐나다에서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인천지검 |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0㎏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홍콩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콩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발(發) 인천행 여객기를 통해 시가 60억 원 상당의 필로폰 2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0㎏은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역대 여객기 수하물 밀수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위탁 수하물로 들여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과 협력해 A씨를 붙잡았다”며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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