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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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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고용노동부

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기획재정부는 3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 수혜자들을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시했다. (인포그래픽 = 기재부 제공) 2024.09.03. /사진=임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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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육아지원제도의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고용부가 2022년 실시한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항목이 '급여인상(28.9%)'이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내년부터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내년 2월23일부터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6개월까지,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인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8년 실시된 제도로, 부모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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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일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잔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한 아이 당 최대 3년 2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등 '육아 지원 3법'을 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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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기간도 현재는 3개월이지만,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당 최초 10시간에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의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부모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적용된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현행 월 80만원 지급되던 지원금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동료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 역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또 2025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첫 1만원대 최저임금 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밖에 빈일자리와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주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장년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된다.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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