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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필로폰·엑스터시 취해 경찰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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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로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댄 남성이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습니다.

당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방문 경위를 물었고, A 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이어 이 경찰관은 창문이 열려 있던 차 안에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까지 발견해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습니다.

A 씨는 주차장에서 마약에 취해 배회하다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소변·모발 등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결제가 안 돼서 문의하러 온 것"이라며 말을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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