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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文 직접 조사 가능성… 장소 등 논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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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피의자’ 적시 파장]

檢 “아직 대상-시기 등 정해진것 없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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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조만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김정숙 여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불러 조사 중인데,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없이는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나 조사 방법,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억23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전직 대통령 부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가 논란이 된 탓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부의 조사 방식과 시기를 고심할 수 있다.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주거지와 가까운 검찰청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경남 김해 주거지와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올해 7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2009년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 혐의로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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