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진행된 오픈 기념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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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수수’라는 죄명을 적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타이 체류비(약 350만원)의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액수로 판단하고 영장에도 적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는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3개월 뒤인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항공 전무이사로 취업했고, 이후 다혜씨와 함께 회사의 지원을 받아 타이에서 머물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보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쪽은 이 전 의원 임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서씨의 취업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했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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