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5 (일)

이중 주차 밀다가 멀쩡한 차 '쾅', 쓱 보더니 '휙'…"처벌 어렵다더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아이뉴스24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은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당시.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주차장에서 억울하게 차량 손상을 당했다는 한 차주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한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를 빼려고 보니 차량 앞부분에 긁힘 자국이 있었다. 이에 블랙박스를 확인한 제보자는 황당한 장면을 봤다.

아이뉴스24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은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당시.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또 다른 차량을 밀다가 제보자의 차량을 손상시켰다. 이 운전자는 부딪힌 곳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나 뺑소니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아이뉴스24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은 폐쇄회로(CC)TV에 담긴 사고 당시.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손상시킨 운전자 역시 "(차를) 밀긴 밀었는데 차가 굴러가서 박은 것"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보자는 수리비 610만원을 자차 보험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했다. 그는 아직도 운전자에게 별다른 연락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