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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비상등 켜고 '정차 후 전진'…사고 나면 무조건 '내 책임?'[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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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차 중 '30㎝' 전진했다는 이유로 사고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운전자의 하소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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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천안역 인근에서 정차 후 출발하려던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들어온 벤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5일 천안역 인근에서, 운전자 A씨가 다리를 다친 가족을 태운 뒤 출발하려다 갑자기 왼쪽에서 들어온 벤츠 차량과 충돌한다.

A씨는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출발하기 위하 브레이크를 떼고 30㎝가량 전진했다. 그러나 벤츠 차량은 방향지시등 없이 비상등만 켜고 칼치기(급차로변경)로 들어와 A씨 차량을 들이받는다. 벤츠 운전자 B씨는 일행을 내려주기 위해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측 보험사는 A씨를 가해자로 판단해 과실(책임)이 70~80%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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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15일 천안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억울한 A씨는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A씨에게 "정차 후 출발에 과실이 더 크다. 접수하면 본인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A씨를 겁먹게 한다.

보험사와 경찰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은 A씨는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라이브 방송에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건 경찰의 과장"이라며 "끽해봐야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황상 B씨 차량이 갑자기 들어온 책임이 더 크다. 보험사나 경찰이 '정차 후 출발이 더 잘못'이라는 규정(판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A씨) 측 보험사가 소송까지 가서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진단했다.

한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차 후 출발 시 주변을 주시하지 않은 A씨의 태도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A씨도 차분히 둘러봤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B씨가 잘못했다고 A씨가 억울한 건 아닌 것 같다", "도긴개긴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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