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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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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딥페이크 사건 1년 전보다 157% 증가” 검찰총장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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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권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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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사건이 1년 전보다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8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70명)에 비해 157.1%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원칙적 구속 수사와 적극 항소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디지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허위영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정도를 고려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박모씨에 대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박씨는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0여 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400여개를 제작하고, 173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허위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편집·반포했을 때 적용되는 징역 7년 6개월에,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가중(1.5배) 규정까지 적용하면 선고는 최대 11년 3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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