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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원석 검찰총장 "딥페이크는 인격살인…제작사범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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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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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주재해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월 사진·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배포하는 딥페이크 범죄 접수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 늘어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지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향후 딥페이크 범죄 수사 단계에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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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전국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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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선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는 등 각 상황에 맞는 피해 정도를 가중 요소로 반영해 구형량을 결정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에 따른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박모씨에 대해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뢰해 달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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