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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모든 소득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 매칭한도가 7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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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9.54% 적금 가입 효과"
'청도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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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최대 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에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만기시 수령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며 연 9.54%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청년,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했다.

그는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런 필요에 부응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필요성이 지속 거론됐다.

이에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4만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으로 연 9.54% 일반적금상품 가입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여금 지원 확대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시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는 "청년 14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출시 1년 간 90%대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유지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해 제기해 온 과제가 차근히 실현되고 있다면서 자산격차 해소와 세대·계층간 상생·통합을 위해 민간에서 기부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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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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