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고 현장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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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선 침범 사고내고 도주하다 또 사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모닝과 SM6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뒤로 밀린 SM6 차량을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던 A씨는 이내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나서야 차에서 내린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한라생태숲 숨어있다 사고 목격자가 신고
이튿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오전 8시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음주 수치 검출 안돼 혐의 적용 못해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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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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