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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신림동 노래방 칼부림’ 30대 중국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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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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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 여성 엄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엄씨는 사건 당일 과도를 산 후 피해자가 일하던 노래방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엄씨와 피해자는 과거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엄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도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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