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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도검 59정 무허가 판매로 8억 챙긴 구독자 12만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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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후 유통 경로 파악 과정서 덜미
소지허가 도검 전수점검, 2,284정 허가 취소
한국일보

경찰이 압수한 도검 59정.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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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59정을 소유한 채 무허가 판매해 온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유명 포털사이트 쇼핑몰과 유튜브를 통해 도검을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운영자 A(30)씨와 종업원 B(27)씨를 20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후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1만8,000여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2020년 11월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해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무허가로 도검을 판매해 2년간 약 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일과 26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29정은 A씨의 사무실에서, 30정은 물류창고에서 발견됐다. 도검 대부분은 날 길이 20㎝ 이상으로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됐다. 이 중에는 날 길이가 90㎝에 이르는 장도도 포함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고, 구매 정보를 확인해 무허가 소지 도검은 자진반납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소지허가 도검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27일까지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107정을 점검한 결과, 2,284정이 범죄 결격사유, 사망, 분실 등 문제가 있어 허가가 취소됐다.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대해서 경찰은 범죄 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 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허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 도검 판매 및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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