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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브라질, 머스크 스타링크·X 계좌 동결 해제… "44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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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머스크와 대립 후 "벌금 전액 지불"
"X 차단 명령은 유효… 법률 대리인 지정 미해결"
한국일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8일 미국 뉴욕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전을 관람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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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계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계좌 동결 조처를 해제했다. 스타링크와 X는 모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11일 스타링크 및 X와 연동된 계좌에서 1,820만 헤알(약 44억 원)의 동결 자금을 압수, 스타링크와 X의 은행 계좌에 부과된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명령했다. AP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X의 은행 계좌에서 약 720만 헤알(약 17억 원) 이상, 스타링크 계좌에서 약 1,100만 헤알(약 26억 원)을 이체하도록 판결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스타링크와 X에 부과했던 벌금을 계좌에서 국고로 이체하도록 명령했다"며 "벌금 전액이 지불돼 은행 계좌와 금융 자산의 동결을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브라질 내 X에 대한 접속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하루 5만 헤알(약 1,200만 원)의 벌금 부과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X 측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X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해 왔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비 법관"이라며 공격하기도 했다. 이후 브라질 당국은 X에 부과한 벌금 납부 절차를 위해 X는 물론 스타링크의 브라질 금융 거래에 대한 차단 명령까지 내렸다.

다만 브라질 대법원은 X 접속 차단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X가 아직 특정 콘텐츠 삭제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고, 법률 대리인 미지정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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