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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63차례 여성 신체 몰래 찍었는데"···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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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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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63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 1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지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불법 촬영 혐의가 알려지자 시의원에서 물러났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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