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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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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속출

재소자 및 가족 등 81명 손배소 제기

法 "국가, 객관적 정당성 상실하지 않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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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추 전 장관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수검사가 늦어졌다는 재소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최초 직원 확진자 발생일 등으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20년 12월18일에 이르러서야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단감염 대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현실화됐을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에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여러 지침을 마련해 교정시설에 하달하는 등 법무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 추미애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에 확진된 수용자가 속출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확진자와 다른 재소자의 접촉이 빈번하고 분리 수용이 어려웠던 점이 확산의 원인으로 꼽혔다.

당시 교정당국은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여러 차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교정시설로 분리 수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재소자들이 대거 반발했다.

이번 소송은 5억9000여만원 상당으로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지난 2021년 1월에 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7월에 낸 추가 소송 2건이 병합됐다.

소송 제기 당시 이들을 대리하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오직 이 사안에만 몰두해 2020년 12월16일 새벽 4시 징계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을 피고로 삼은 이유는 실질적인 책임 외에 자신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게 하기 위함이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19 치료 후 각종 합병증으로 숨을 거둔 망인의 유족들도 있다. 이들은 "구치소발 코로나19로 돌아가실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들은 내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확진 후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고 탈모 증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이감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다른 재소자가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4월 같은 법원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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