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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전과자는 못한다는 규정 있나?” 고영욱, 유튜브 폐쇄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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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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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27일 연예매체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과자들도 현재 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개인의 사회 복귀와 희망을 너무 차단하는 건 아닌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라고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은 전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알려 논란이 됐다. 고영욱이 올린 첫 영상은 15일 만에 조회수 30만회를 돌파하는 등 화제가 됐지만 채널은 곧 강제 폐쇄됐다.

고영욱은 지난 23일 X를 통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라며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반발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크리에이터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해 고영욱의 어떤 행위가 문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영욱은 2020년에도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가 계정이 이틀 만에 폐쇄된 바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인스타그램 자체 규정에 따라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2015년 만기 출소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함께 선고받으면서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기도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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