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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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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오늘(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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