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추석 연휴 기간 서울 76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시내 전통시장


서울경찰청은 추석 명절과 9월 축제 기간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허용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로 추석 연휴와 '9월 동행축제'가 이뤄지는 기간입니다.

9월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로 28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서울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76개 시장 총연장 14.72㎞)을 지정해 1회에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밀집 지역·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은 제외합니다.

주·정차 허용 구간에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며 교통사고와 혼잡 예방을 위해 주차관리 요원이 배치됩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정차 허용을 통해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