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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서민 협박하던 불법대부 조폭 뒤 봐준 현직 경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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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산지검 청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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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겐 뒷돈 대가로 B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A씨에게 장기간 반복해 금품을 건넨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영업자와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이익 22억원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로 고철 판매상, 식당 운영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겐 조직폭력배 선후배를 동원해 온갖 행패를 부리고,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저질렀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 추적, 압수수색, 피해자 출장 조사 등을 벌이며 B씨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수수와 비리를 포착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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