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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 법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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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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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쉽게 말해 ‘퇴근 후 연락받지 않을 권리’인데, 기업들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8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소식을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는 오히려 근로자가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 문자 및 전화로 인해 개인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로이터는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심화됐다”고 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해충방제 회사인 렌토킬 이니셜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6만 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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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사 반응 엇갈려…고용주 측 “혼란 야기”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The Centre for Future Work at the Australia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 무급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는 “이 노동의 금전적 가치는 1300억호주달러(약 116조7452억원)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호주에서는 노사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와 근로자들은 법률 시행을 환영하는 반면 고용주 그룹은 반발하고 있다.

고용주 단체인 호주 산업 그룹은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그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되었으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적용 규칙도 모호하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혼란을 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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