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명절에 레깅스 입는 며느리, 얼굴 화끈”… 시어머니 사연에 시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명절 등 친척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레깅스를 입어 민망하다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헬스장 등 특정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는 것에 대한 논쟁은 지속해서 있어왔는데, 이번 시어머니 사례로 또한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치 명인 강순의씨는 지난 24일 방영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며느리들의 옷차림이 마음에 드냐’는 질문에 레깅스 패션을 언급했다. 강씨는 “젊은 며느리들 옷차림은 다 비슷한 느낌”이라며 “우리 집도 명절이나 제사 때 며느리들이 찾아오는데 꼭 끼는 스타킹 같은 바지를 입으니 속옷 형태가 다 보인다”고 했다.

주변에서 ‘꼭 끼는 스타킹 같은 바지’를 두고 레깅스라고 설명하자, 강씨는 “(속옷 형태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입고 오면 나는 괜찮은데 시아버지가 있지 않냐”면서 “시아버지 앞을 왔다 갔다 하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고 했다.

이에 무속인 고춘자씨는 며느리의 옷차림으로 당황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공감을 표했다. 고씨는 “며느리가 속옷이 다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는다”며 “청바지는 왜 째서 입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첫 만남 당시 며느리가 너무 짧은 걸 입고 왔다”며 “잠깐만 보자고 따로 불러서 미안하다고 하며 ‘몸빼바지’를 입고 인사하라고 했다. 놀러 가서는 입고 싶은 거 입어도 된다. 하지만 평소 생활할 땐 갖춰 입으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 ‘바지 아냐’ vs ‘개인의 자유’... 지속되는 레깅스 논쟁

레깅스 옷차림은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단골 소재다. 크게 ‘레깅스는 바지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레깅스 착용은 개인의 자유’라는 반박이 맞선다.

이번에 전파를 탄 시어머니들의 사연에서도 “명절 등 가족 모임에서는 자기만족과 외출복을 구분하자” “가족들이 민망해할 수 있는 옷은 입지 않는 것이 매너” “입는 건 자유지만, 때와 장소는 가려야. 보는 사람도 배려해달라” 등의 반응이 나왔던 반면, “우리나라는 남 옷 입는 걸로 관심이 너무 크다” “예의나 전통 이런 소리로 젊은 사람들 옭아매지 말자” “각자 입고 싶은 걸 입는 데 왜 이걸 비매너로 치부하냐”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조선일보

배우 전종서가 지난 3월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미국프로야구(MLB) 서울시리즈 스페셜 경기에 앞서 시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엔 배우 전종서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에서 레깅스를 입고 시구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네티즌들 의견은 “저 의상이 시구와 무슨 관련이 있나” “그냥 야구 유니폼을 입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아이들과 보기 너무 민망했다” 등과, “지금이 조선시대냐” “건강해 보이고 좋기만 하다” “불편러들이 너무 많다” 등으로 갈렸다. 이런 논란은 한 일본 매체가 한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있다고 소개할 정도로 화제였다.

이른바 ‘레깅스 논쟁’은 국내에서만 화두에 오르는 주제는 아니다. 2017년 3월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레깅스를 입고 덴버 국제공항에서 미니애폴리스로 가려던 10대 소녀 3명의 비행기 탑승을 막는 사건이 발생해 비슷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중화된 레깅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항공사가 구닥다리”와 “금지는 아니지만 예의상 입지 말자”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 레깅스 논쟁,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재판에서 레깅스의 ‘일상복’ 인정 여부로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사례도 있다.

조선일보

레깅스 이미지.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버스 뒤쪽 출입구쪽에 서 있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영상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여성이 입은 옷에 주목해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또 뒤집혔다. 3심 재판부는 A씨가 몰래 촬영을 한 행위에 더 무게를 두고,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게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선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