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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복면 쓰고 CCTV에 욕한 남성들…킥보드 무면허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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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서 한밤 복면 쓰고 킥보드 끌고 와

사무실 앞 도로 주차한 뒤 CCTV 향해 조롱

주차 문제로 보복 행동…무면허 범칙금 물어

한밤중 얼굴에 복면을 쓴 남성들이 전동 킥보드를 끌고 오더니, 한 사무실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대고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47분께 있었던 일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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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남성 2명이 각각 하얀색과 진한 분홍색 복면을 쓴 모습으로 A씨의 사무실 앞 도로에 킥보드를 세우더니, CCTV 화면을 찾아 멈춰서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그러더니 대뜸 CCTV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하트 모양을 만들거나 엄지를 치켜세우는 등 영상을 볼 A씨를 조롱하는 행동을 이어갔다. 남성 1명은 발길질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다.

알고 보니 이 남성들은 고등학생으로, 사흘 전 A씨가 학생들이 사무실 앞에 킥보드를 주차한 것을 보고 "길이 꺾이는 코너라 위험하니 다른 곳에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이 보복성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A씨가 우연히 사무실 인근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 "복면 쓴 사람이 맞느냐"고 추궁하자, 학생들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학생들과 만나 행동의 사실 여부 등을 물었더니 모두 맞는다고 실토하고 사과했다"고 JTBC에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져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A씨는 "지금은 이 행동을 영웅담처럼 떠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 창피한 일"이라면서 "제발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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